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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2조(출하승인기준 등)

출하승인기준 등

제32조

제32조(출하승인기준 등) ① 출하승인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출하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검정하여 출하승인해야 한다. ② 출하승인기관의 장은 출하승인신청인이 제출한 자가시험성적서를 검토한 후 원활한 출하승인을 위하여 검정의 일부를 생략할 필요가 있거나 긴급방역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준 중 필요한 항목만을 지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 ③ 출하승인기관의 장은 출하승인신청인이 검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시험동물과 그 사육시설ㆍ시험시설 및 시험인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검정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제조업소와 공동으로 검정을 실시하여 출하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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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2조(출하승인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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