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 퇴직
제8조
제8조(당연 퇴직) 총괄우체국장은 국장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임용일로부터 5년마다 확인해야 한다.
당연 퇴직
제8조(당연 퇴직) 총괄우체국장은 국장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임용일로부터 5년마다 확인해야 한다.
인용 형식「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8조(당연 퇴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