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임면 보고
제11조
제11조(직원의 임면 보고) 국장은 직원을 임면(任免)하였을 때에는 총괄우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직원의 임면 보고
제11조(직원의 임면 보고) 국장은 직원을 임면(任免)하였을 때에는 총괄우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1조(직원의 임면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