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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1조의6(직원의 전보)

직원의 전보

제11조의6

제11조의6(직원의 전보) ① 총괄우체국장은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정우체국의 직원을 전보(轉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보는 연고지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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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1조의6(직원의 전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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