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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1조의5(근속승진 임용)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1조의5(근속승진 임용)

근속승진 임용

제11조의5

제11조의5(근속승진 임용) ①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직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직종별 승진임용대상자는 제11조의4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해야 하고,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직급에 재직해야 한다. 1. 사무원 직종 가. 사무주임: 7년 이상 나. 사무원: 5년 6개월 이상 2. 집배원 직종 가. 집배7급: 11년 이상 나. 집배8급: 7년 이상 다. 집배9급: 5년 6개월 이상 ② 퇴직하였던 직원이 퇴직 당시 직급 이하의 직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집배6급으로서의 근속승진 후보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집배7급으로 한다. ④ 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집배6급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근속승진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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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1조의5(근속승진 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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