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의 조정
제11조의8
제11조의8(정원의 조정)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업무량과 업무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별정우체국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1조의8(정원의 조정)
정원의 조정
제11조의8(정원의 조정)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업무량과 업무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별정우체국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1조의8(정원의 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