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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7조의3(시보 임용의 면제)

시보 임용의 면제

제7조의3

제7조의3(시보 임용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시보 임용을 면제한다. 1. 정규 일반직의 국가ㆍ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에 상당하는 국장 또는 직원으로 임용되거나 채용된 경우 2. 국장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당시의 직급이나 그 이하의 직급에 상당하는 국장 또는 직원으로 임용되거나 채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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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7조의3(시보 임용의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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