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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4조의2(정원의 통합관리)

정원의 통합관리

제4조의2

제4조의2(정원의 통합관리)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 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의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사무원 직종의 사무장ㆍ사무주임ㆍ사무원 2. 집배원 직종의 집배6급ㆍ집배7급ㆍ집배8급ㆍ집배9급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직종별로 직원을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직원이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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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4조의2(정원의 통합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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