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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조(국장의 임용 등)

국장의 임용 등

제2조

제2조(국장의 임용 등) ① 「별정우체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 따라 피지정인(법 제3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별정우체국의 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의 임용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별정우체국장임용추천서를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장으로 임용되는 사람은 관할 지방우정청장 앞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③ 피지정인은 제1항에 따라 임용 추천한 국장의 면직(免職)을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피지정인은 임용 추천한 국장이 임용된 후 3년 이내에는 면직을 요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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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조(국장의 임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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