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해제심사위원회
제96조의2
제96조의2(소집해제심사위원회) ① 영 제135조의3 및 제136조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에 소집해제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집해제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집해제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소집해제심사위원회
제96조의2(소집해제심사위원회) ① 영 제135조의3 및 제136조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에 소집해제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집해제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집해제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96조의2(소집해제심사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