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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99조(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의 취소)

병역법 시행규칙 제99조(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의 취소)

공포번호
국방부령 제123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국방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의 취소

제99조

제99조(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의 취소) ① 외교부장관은 제98조제2항에 따라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서를 송부한 사람으로서 해외이주를 포기하거나 해외이주가 취소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전환복무된 사람의 경우 의무소방원은 소방청장, 의무경찰대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그 명단을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98조제5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충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출국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비자발급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⑤ 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각 군 참모총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각 군 참모총장은 제6항에 따라 취소를 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복무할 부대를 지정한 별지 제120호서식의 재복무 통지서를 입영일 15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도록 지방병무청장에게 의뢰하고, 그 결과(보충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취소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와 입영 여부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99조(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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