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제97조
제97조(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① 영 제27조제5항, 제137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각 군 본부(육군의 경우에는 군사령부를 포함한다)에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의무장교 1명 이상을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제97조(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① 영 제27조제5항, 제137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각 군 본부(육군의 경우에는 군사령부를 포함한다)에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의무장교 1명 이상을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97조(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