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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9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병역법 시행규칙 제9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공포번호
국방부령 제123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국방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95조

제9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① 영 제135조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6호서식의 병무용 진단서(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전신 또는 상반신 사진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별지 제109호서식의 질병ㆍ심신장애 발생경위서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으면 병역처분변경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7호서식의 병역처분변경원 처리부에 기재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상이등급이 1급부터 7급까지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증명 서류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9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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