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처분 등의 취소 통지
제94조
제94조(병역면제처분 등의 취소 통지)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병역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병역법 시행규칙 제94조(병역면제처분 등의 취소 통지)
병역면제처분 등의 취소 통지
제94조(병역면제처분 등의 취소 통지)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병역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94조(병역면제처분 등의 취소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