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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90조(생계유지곤란 사유의 조사 등)

생계유지곤란 사유의 조사 등

제90조

제90조(생계유지곤란 사유의 조사 등) 지방병무청장은 제88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생계유지곤란 사유 또는 전사ㆍ순직 및 전상ㆍ공상의 사유로 병역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이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원 처리부 또는 전사ㆍ순직ㆍ전상ㆍ공상 사유 보충역 편입원 처리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병역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처리결과를 정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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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90조(생계유지곤란 사유의 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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