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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86조의2(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등 신청)

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등 신청

제86조의2

제86조의2(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등 신청) 영 제128조의2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3호서식의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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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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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86조의2(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등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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