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병역법 시행규칙 제86조(국외출국자의 병역판정검사 연기 등)

국외출국자의 병역판정검사 연기 등

제86조

제86조(국외출국자의 병역판정검사 연기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또는 입영등을 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영 제145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영 제149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과 영 제147조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1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또는 입영등 연기자로 관리해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또는 입영등을 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영 제1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또는 입영등 연기자로 관리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86조(국외출국자의 병역판정검사 연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