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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89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병역법 시행규칙 제89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공포번호
국방부령 제123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국방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89조

제89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보충역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적 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 및 법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복무기간의 단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국가유공자 증명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89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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