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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93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병역법 시행규칙 제93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공포번호
국방부령 제123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국방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제93조

제93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① 영 제134조제2항에 따라 병역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34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진단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병무용진단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영 제134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전신ㆍ상반신 사진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병역면제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7호서식의 병역면제원 처리부에 기재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 제13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증명서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93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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