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근로역 편입자 등의 병역관계 서류의 정리
제92조
제92조(전시근로역 편입자 등의 병역관계 서류의 정리) 각 군 참모총장이나 소속 군부대의 장은 영 제133조제3항에 따라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에 편입한 사람의 인사명령서와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병역법 시행규칙 제92조(전시근로역 편입자 등의 병역관계 서류의 정리)
전시근로역 편입자 등의 병역관계 서류의 정리
제92조(전시근로역 편입자 등의 병역관계 서류의 정리) 각 군 참모총장이나 소속 군부대의 장은 영 제133조제3항에 따라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에 편입한 사람의 인사명령서와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92조(전시근로역 편입자 등의 병역관계 서류의 정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