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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입영일 등의 연기)

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입영일 등의 연기)

공포번호
국방부령 제123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국방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입영일 등의 연기

제87조

제87조(입영일 등의 연기) ① 영 제129조제1항 및 제129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이행일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3호의2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106호서식의 병무용진단서 2. 영 제12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1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경찰관서의 장의 행방불명 사실확인서 4. 영 제129조제1항제8호에 따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이행이 어려운 사람: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증명)서. 다만, 연기하려는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여권발급 여부 ③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29조제5항에 따라 입영일 등의 연기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원 처리부에 처리결과를 기재한 후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입영일 등의 연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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