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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91조(병역의무 감면 제한의 통보)

병역법 시행규칙 제91조(병역의무 감면 제한의 통보)

공포번호
국방부령 제123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국방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병역의무 감면 제한의 통보

제91조

제91조(병역의무 감면 제한의 통보) ①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은 영 제133조제2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가사사정으로 인한 복무기간 단축,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의뢰를 받은 경우(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시근로역 편입 의뢰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군복무를 이탈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군복무를 이탈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단축,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91조(병역의무 감면 제한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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