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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84조의2(재학생의 입영등 연기)

병역법 시행규칙 제84조의2(재학생의 입영등 연기)

공포번호
국방부령 제123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국방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재학생의 입영등 연기

제84조의2

제84조의2(재학생의 입영등 연기) ①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학적보유자 명부는 별지 제10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5조제2항에 따른 입영등의 연기원서는 별지 제101호의2서식에 따르고, 이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학증명서 2. 국외학력 사실 확인에 관한 동의서 ③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25조제3항에 따라 입영등을 연기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로 별지 제102호서식의 재학생입영등 연기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84조의2(재학생의 입영등 연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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