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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95조의2(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희망자의 처리)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희망자의 처리

제95조의2

제95조의2(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희망자의 처리) ① 영 제135조의2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는 별지 제108호서식에 따르며, 학력이 변동된 사람은 학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35조의2제2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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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95조의2(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희망자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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