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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9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병역법 시행규칙 제9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공포번호
국방부령 제123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국방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제96조

제9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① 영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과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판결문 사본 또는 형사재판확정증명서(판결문 사본으로 형의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제136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제적 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영 제1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제적 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영 제136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115호의2서식의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사실 확인서 5. 영 제136조제1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사람: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서 사본, 귀화허가가 고시된 관보 사본,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6. 영 제136조제1항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판결문 사본 및 병무용진단서(판결문 사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충역ㆍ전시근로역 편입 여부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ㆍ해제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7호서식의 병역처분변경원 처리부에 기재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영 제136조제1항제2호나목ㆍ다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영 제136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영 제136조제1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9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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