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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101조(전상 또는 공상자의 병적정리)

병역법 시행규칙 제101조(전상 또는 공상자의 병적정리)

공포번호
국방부령 제123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국방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전상 또는 공상자의 병적정리

제101조

제101조(전상 또는 공상자의 병적정리)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군복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보충역 편입,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군병원의 장이 전상 또는 공상의 구분, 치료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ㆍ날인한 병적기록표를 참고하여야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군복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보충역 편입,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전역증에 전상ㆍ공상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101조(전상 또는 공상자의 병적정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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