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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102조(장교 등에 대한 보충역 처분취소에 관한 권한의 위임)

병역법 시행규칙 제102조(장교 등에 대한 보충역 처분취소에 관한 권한의 위임)

공포번호
국방부령 제123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국방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장교 등에 대한 보충역 처분취소에 관한 권한의 위임

제102조

제102조(장교 등에 대한 보충역 처분취소에 관한 권한의 위임) 영 제1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법 제6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 중 보충역 편입 당시 그 계급이 대령 이하였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처분과 예비역 편입ㆍ퇴역처분에 관한 권한(장성급 장교와 관련된 사건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대령 이하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102조(장교 등에 대한 보충역 처분취소에 관한 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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