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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104조(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장교 등의 병적정리)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장교 등의 병적정리

제104조

제104조(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장교 등의 병적정리) ①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그 보충역 편입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122호서식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신청 심사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은 각 군 참모총장, 병무청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보충역 편입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통보를 받으면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에 대한 병적을 즉시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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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104조(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장교 등의 병적정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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