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ㆍ세출의 정의
제7조
제7조(세입ㆍ세출의 정의)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세입ㆍ세출의 정의
제7조(세입ㆍ세출의 정의)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인용 형식「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7조(세입ㆍ세출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