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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1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1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제11조

제11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①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거주자 정원 또는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시설(이하 "소규모 시설"이라 한다)은 제2호, 제5호(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예산총칙 2. 세입ㆍ세출명세서 3. 추정재무상태표 4. 추정수지계산서 5. 임직원 보수 일람표 6.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②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첨부해야 하는 제1항제5호의 임직원 보수 일람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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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1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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