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총계주의원칙
제8조
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예산총계주의원칙
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