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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2조(준예산)

준예산

제12조

제12조(준예산)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법인 및 시설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임ㆍ직원의 보수 2.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3.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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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2조(준예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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