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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4조(보험약관)

보험약관

제4조

제4조(보험약관)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험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보험금의 지급 사유 2. 보험계약 무효의 원인 3. 조합의 면책사유 4. 조합의 의무와 그 의무이행의 시기 5. 조합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6. 보험계약의 해제 원인과 해제한 경우의 조합 및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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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4조(보험약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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