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금 등이 법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의 승인 신청
제10조
제10조(사업기금 등이 법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의 승인 신청) 조합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재산목록 2. 사업기금, 조합원 또는 선박에 대한 보완계획서
사업기금 등이 법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의 승인 신청
제10조(사업기금 등이 법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의 승인 신청) 조합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재산목록 2. 사업기금, 조합원 또는 선박에 대한 보완계획서
인용 형식「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10조(사업기금 등이 법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의 승인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