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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7조(재무제표 등의 제출)

재무제표 등의 제출

제7조

제7조(재무제표 등의 제출) ① 법 제44조에 따라 조합은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무제표의 서식과 회계처리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업의 일반 현황 2.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기초서류 기재사항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가받은 사항 3. 총회의 개최와 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의 개최와 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5. 종된 사무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6.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7. 사업의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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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7조(재무제표 등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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