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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9조(대차대조표의 기록 내용)

대차대조표의 기록 내용

제9조

제9조(대차대조표의 기록 내용)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조합은 대차대조표에 조합의 자산, 부채 및 자본에 관한 사항을 주요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부채의 내용에는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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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9조(대차대조표의 기록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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