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의 겸직승인 신청
제6조
제6조(상임이사의 겸직승인 신청) 조합의 상임이사는 법 제39조에 따라 겸직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겸직하려는 다른 회사나 그 밖의 법인에서의 겸직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을 적은 서류 2. 겸직하려는 다른 회사나 그 밖의 법인과의 관계를 적은 서류 3. 겸직하려는 다른 회사나 그 밖의 법인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서류
상임이사의 겸직승인 신청
제6조(상임이사의 겸직승인 신청) 조합의 상임이사는 법 제39조에 따라 겸직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겸직하려는 다른 회사나 그 밖의 법인에서의 겸직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을 적은 서류 2. 겸직하려는 다른 회사나 그 밖의 법인과의 관계를 적은 서류 3. 겸직하려는 다른 회사나 그 밖의 법인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서류
인용 형식「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6조(상임이사의 겸직승인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