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결의의 인가 신청
제11조
제11조(해산결의의 인가 신청) 조합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해산 결의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2. 보험계약의 정리방법을 적은 서류
해산결의의 인가 신청
제11조(해산결의의 인가 신청) 조합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해산 결의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2. 보험계약의 정리방법을 적은 서류
인용 형식「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11조(해산결의의 인가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