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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11조(해산결의의 인가 신청)

해산결의의 인가 신청

제11조

제11조(해산결의의 인가 신청) 조합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해산 결의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2. 보험계약의 정리방법을 적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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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11조(해산결의의 인가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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