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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8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제8조

제8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① 조합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업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앞으로 지급할 보험금 및 환급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이 보험계약을 재보험에 부친 경우에는 재보험에 부친 금액에 대한 책임준비금은 계상하지 아니한다. 1.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미경과(未經過) 보험료 준비금 2.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지급금액 나.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예상되는 최대 지급금액 3. 보험금등의 지급 사유 발생 여부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패소할 경우 예상되는 최대 지급금액 ② 조합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업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매년 해당 사업연도의 보험료의 합계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을 누적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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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8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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