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
제39조
제39조(승강기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체심사의 기준에 따른다. 1. 심사항목 2. 심사항목별 심사주기 3. 심사방법 ②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체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승강기명 및 모델명 2. 자체심사의 연월일 및 심사 장소 3. 자체심사를 한 사람의 성명 4. 자체심사 수량 5. 자체심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