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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승강기의 안전성 인정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승강기의 안전성 인정 등)

승강기의 안전성 인정 등

제37조

제37조(승강기의 안전성 인정 등) 법 제18조제7호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경우 3.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4. 수입하려는 모델의 승강기가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모델의 승강기와 동일한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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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승강기의 안전성 인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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