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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신청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신청 등)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신청 등

제33조

제3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신청 등) ① 법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영 제21조제4항에 따라 해당 승강기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 제18조 각 호(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가 법 제18조 각 호(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받은 신청인에게는 별표 5 제2호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의 표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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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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