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인증서의 발급대장 등
제29조
제29조(승강기안전인증서의 발급대장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승강기안전인증서의 발급대장 등)
승강기안전인증서의 발급대장 등
제29조(승강기안전인증서의 발급대장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인용 형식「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승강기안전인증서의 발급대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