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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새로운 승강기 안전기준의 적용)

새로운 승강기 안전기준의 적용

제31조

제31조(새로운 승강기 안전기준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승강기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았거나 고시된 승강기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승강기에 대해 해당 승강기에 적용할 새로운 승강기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승강기 제조ㆍ수입업자 2.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단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승강기에 적용할 새로운 승강기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공단에 알려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2.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3.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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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새로운 승강기 안전기준의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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