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조건
제32조
제32조(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조건)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실시 2.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도록 보완 3. 공장의 설비가 승강기공장심사기준에 맞도록 보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건의 이행 보고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조건
제32조(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조건)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실시 2.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도록 보완 3. 공장의 설비가 승강기공장심사기준에 맞도록 보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건의 이행 보고
인용 형식「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조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