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조건)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조건

제32조

제32조(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조건)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실시 2.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도록 보완 3. 공장의 설비가 승강기공장심사기준에 맞도록 보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건의 이행 보고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조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