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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2(공동 설계 승강기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

공동 설계 승강기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

제36조의2

제36조의2(공동 설계 승강기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 법 제18조제6호의2에서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승강기사업자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2.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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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2(공동 설계 승강기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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