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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연구ㆍ개발용 등의 승강기 확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연구ㆍ개발용 등의 승강기 확인)

연구ㆍ개발용 등의 승강기 확인

제34조

제34조(연구ㆍ개발용 등의 승강기 확인) ① 법 제18조제1호에 따라 연구ㆍ개발, 전시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에 대해 공단으로부터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설명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서류 또는 설명서를 받은 경우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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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연구ㆍ개발용 등의 승강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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