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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 등)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 등

제52조

제52조(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 등)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신규교육: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받아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 가. 승강기를 신규로 설치(제3조에 따른 승강기 교체는 제외한다)하여 해당 승강기에 대한 관리를 시작하는 경우의 교육 나. 승강기를 관리하던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교육 2. 정기교육: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직전 승강기관리교육을 수료한 날부터 3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규교육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새롭게 선임한 날(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고,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신규교육은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가 변경된 날(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표자가 변경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③ 직전 승강기관리교육을 수료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승강기관리교육의 세부 내용 및 기간은 별표 10과 같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를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그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까지 승강기관리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⑥ 승강기관리교육은 집합교육,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목 및 교육과목별 교육시간 등 승강기관리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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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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