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기한
제56조
제56조(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기한)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기한)
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기한
제56조(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기한)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
인용 형식「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