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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기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기한)

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기한

제56조

제56조(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기한)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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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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