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60조
제60조(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